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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세뿔투구꽃’ 자생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세뿔투구꽃
세뿔투구꽃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김효진)는 12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세뿔투구꽃 자생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2039년 12월 31일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세뿔투구꽃은 IUCN 적색목록 평가 기준에 따른 취약종(VU)이다.

국내 중부이남지역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특산식물로서 환경부에서는 2012년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세뿔투구꽃 자생지는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관할지역에서 확인된 유일한 곳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는 주목군락지, 반달가슴곰 서식지 등 앞서 지정된 특별보호구역 6곳과 더불어 신규 지정된 ‘세뿔투구꽃’ 자생지를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김창순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현재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세뿔투구꽃 자생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만약에 있을 지역 절멸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무단 출입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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