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논설위원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논란이 5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14일 대법원이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는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내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마침내 방조제 행정구역에 대한 끝맺음을 하는 셈이다. 새만금과 접해 있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영토확장을 둘러싼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도민들은 이들 자치단체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새만금 개발에 약영향을 끼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다시말해 국회의원·자치단체장의 선거공학적인 셈법이 결국엔 새만금 미래를 빼앗아 간다고 불만이었다.
안타깝게도 3개 자치단체는 제각기 편향적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인 주장만 일삼아 왔다. 특히 군산시와 김제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견제구를 계속 던지고 있다. 최근에도 군산시가 수변도시 건설 재검토를 요구하는가 하면 태양광 쿼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우려된다. 정부와 전북도가 고삐를 바짝 죄면서 한층 속도감있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마당에 오히려 기초자치단체가 재를 뿌리는 격이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에 따른 자치단체 이기주의가 도는 넘는 양상이다. 김제시는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적 경계와 노선 지역 접근성을 내세워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요구사항 이면에는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이 전리품을 챙기려는데 급급한 인상만 준다. 행정구역 싸움에 부안군도 양보할 수 없는 형국이다. 새만금 1·2호 방조제와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하며 행정 효율성을 강조한다.
최근 들어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만금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갈등이 내부개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배경에는 10여년 전부터 도의회 등에서 자치단체간 이기주의를 경계하며 행정구역 일원화를 주장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방조제 완공을 앞두고 관할 자치단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립과 갈등은 지속돼 왔다. 도로명 부여와 시내버스 운행, 방조제옆 부지개발권 등에 따른 행정처리를 위해서다. 더욱 안타까운 건 내부개발이 한창인 지금까지도 자치단체장의 선거 득표방정식의 계산 따라 행정구역 논란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인접 자치단체간 갈등을 중앙정부나 타시도에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는가. 새만금의 전방위 지원요청이 아쉬운 상황에서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자치단체간 끝없는 공방이 계속되면서 때론 갈등을 조장하거나 다른 한쪽에선 갈등조정 요구를 하는 일이 반복되기 일쑤다. 새만금은 30년 넘게 전북도민의 숙원이자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더 이상 소아병적 차원의 소모적 논쟁은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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