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농가들에 지급되는 2021년도 전북농민공익수당이 내달 1일부터 임실군의 주민등록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다.
4월까지 신청을 받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와 도내 양봉농가로 등록된 주민에 해당된다.
농가당 60만원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지난해의 경우 관내 5320농가에 일괄 지급됐다.
올해는 어가와 양봉농가가 추가, 지급 대상은 모두 5622농가이며 사업비는 전체 33억7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지원 요건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주소가 도내에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야 한다.
또 도내에 자신의 소유농지가 1000㎡ 이상이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본인으로 반드시 해당돼야 한다.
양봉농가의 경우도 도내 시·군에 등록된 농가로서, 양봉농가 등록기준에 맞는 꿀벌 사육자에 한해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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