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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삼례읍이장단협의회 내홍 '점입가경'

“공금횡령 등 불법 회장 사퇴해야”
“검찰이 혐의 없음 결정... 이미 끝난 일”
최근 광주고검에 항고장 제출, 2라운드 돌입

완주군 삼례읍 지역사회가 ‘삼례읍이장협의회’ 회장 선거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과 공금횡령 등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회장 A씨는 “이미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는 입장이고, 사퇴를 요구하는 B이장 등은 지난 7일 광주고검에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수사를 재기해 달라”며 항고장을 제출, 벌써 1년 넘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17일 삼례읍 이장과 지역사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삼례읍 이장협의회는 지난해 1월3일 회장 선거를 통해 A씨를 선출(재선)했다.

그러나 삼례읍 이장단은 이때부터 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낙선한 이장 B씨 측이 “A씨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2019년 말 이장들에게 주방기기인 에어플라이 70개(총500만 원 상당)를 선물, 코앞에 닥친 협의회장 선거에 악용했다. 명백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등 문제를 제기하며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삼례읍이장협의회장 선출 무효확인소송, 업무상 횡령 고소 등을 하며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A씨가 자신에게 제기된 협의회장선출무효확인소송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사비가 아닌 협의회 공금으로 지출,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A씨는 “에어플라이는 2019년말 당시 31명의 이장이 퇴임하는 상황이어서 급히 임원회의를 소집, 유의미한 선물을 전달하자고 해서 결정한 것이었다. 또 무효확인 민사사건(사건번호 2020가합****)의 피고인은 분명 삼례읍이장협의회이고, 이에 협의회 임원회의를 거쳐 협의회 공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쓰기로 했다. 정당한 집행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B씨 등 이장들은 “에어플라이를 퇴임자에게만 줄 것이지 이장 70명 모두에게 준 것은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또 A씨가 제시하는 법원 민원서류의 2페이지‘당사자 내용’의 피고는 ‘삼례읍이장협의회 대표자 회장 A씨’라고 적시했다. 분명히 A씨 개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고, 그의 변호사 비용을 협의회 공금으로 지출한 것은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횡령사건에 대해 지난 5개월 가까이 조사를 벌인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의 피고를 A씨 개인이 아닌 협의회로 보아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 처분했다. A씨 등 협의회 집행부가 6월9일 회의를 통해 협의회 차원의 대응을 결정했고, 또 6월10일 이장단회의 때 동의를 받아 공금을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본 것.

그러나 B씨 등은 이에 불복, 최근 광주고검에 수사 재기 항고장을 제출, A씨의 불법 공금횡령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B씨는 항고장에서 “A씨가 6월10일 총회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협의회 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총회 의결에도 반한다”며 “무효확인소송의 실질은 피의자 개인에 대한 협의회 회장 자격을 무효화 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소송의 사실상 당사자는 A씨 개인이고, 개인 사건 변호비용을 공금으로 지출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협의회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공금을 횡령하지도 않았다. 검찰이 이미 혐의 없음 처분했다.”며 일축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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