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n번방’ 모방해 음란물 제작·유포한 10대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모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건의 중대성 및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고려할 때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당시 18세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음란 영상을 무료로 보여준다는 제안에 혹해서 이 사건에 가담했으나 주범은 아니다”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리해준 것이 전부였고, 특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하는데 중형으로 처벌되면 앞으로 피고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생각 없이 한 행동 때문에 피해자 분들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10대 B양 등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 53개를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 22개를 몰래 수집한 뒤 자신이 보관하던 34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등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포토[포토]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촛불집회 이어진 전주시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민주당 단식농성장 방문.."탄핵 힘 보태겠다"

정치일반비상정국 속 민생경제 안정화 노력, 전북특별자치도-시군 협력 강화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지방의료원에 79억5000만원 지원, 경영 안정화 총력

정치일반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발언요지 미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