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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민수당 농어민공익수당으로 확대

2019년 전북 첫 시행 고창농민수당, 올해 양봉농가·어민 대상으로 확대

고창군이 지난 2019년 전북 최초로 시행한 농민수당을 올해 농어민공익수당으로 확대 시행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 접수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1회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신청 자격을 갖춘 농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다.

고창군은 2019년 전북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의 전국적 확산에 일조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8개 광역지자체와 37개 기초지자체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1대 국회에서 5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 심사중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전북도와 울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봉농가, 어가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을 확대해 모두 1만793농어가에 64억7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700여 농가에 4억7000만원이 늘었고,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대상은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된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이 처음 시작한 전북농어민 공익수당은 어느새 전국적인 대세 사업이 되었고, 관련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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