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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아파트 전세가격 폭등 우려 확산

전주 조정구역 지정이후 매매가격은 안정세 반면 전세가격은 여전히 급등세

에코시티 전경
에코시티 전경

#최근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더 2차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전세가 4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4억 500만원에서 한 달 새 3500만원이 오른 것이다. 같은 면적의 에코 데시앙 4차 아파트도 지난달보다 2900만원 오른 4억 1400만원에 전세가 나갔다.

#지난 2019년 입주한 전주 효자동 효천지구 우미린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달보다 4300만원이 오른 4억 원에 전세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입주당시 2억 원 수준이던 전세가격이 3년 동안 2배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역이 조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전세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승폭도 커지고 있어 폭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가격 동향에도 지난 해 12월 매주 0.15~0.18%P씩 오르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달 들어 0.05%~0.02%P로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이달 들어 매주 0.08%~0.13%P씩 오르면서 이달들어서만 0.3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 -0.07%를 기록했던 작년 같은 기간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주 태평 1구역과 전주 감나무 골 같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조합원들의 이주로 전세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부작용 등 제도적 요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 임대차의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재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세입자 상당수가 수혜를 보고 있지만 이면에는 기존 계약이 갱신된 만큼 신규 매물 공급이 줄어든 데다 어렵게 전셋집을 찾아도 집주인이 5% 상한을 이유로 4년 치 인상분을 미리 반영한 탓에 전세 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임대차 시장 혼란가중과 함께 주택임대가격이 더욱 폭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주 감나무 골과 태평1구역 외에도 전주 기자 촌과 종광대 1구역 등 조합원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아파트 전세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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