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단체 성명… “‘상고기각’ 판결 규탄”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대 박 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주대 박 교수 성추행 사건의 무죄가 확정되자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성폭력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
단체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무죄가 나와 수많은 피해자들의 호소와 연대하는 사람들이 2000장 이상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건”이라며 “면밀한 심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은 심사숙고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사법부의 수많은 법관들은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면서 학교와 사법부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강정원·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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