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봉안당 등 조성해 운영해 오면서 사용료·관리비 받아 세외수입으로 활용
최초 15년 계약 후 연장해야 하는데, 대상자 관리 허술하고 연장사용료 수납도 부실
현황 엑셀파일로 관리한다면서도 예산 편성시 세외수입은 ‘대략적 추산’으로 계상
2020년 연장사용료 세외수입 봉안당 8445만원 줄고 묘지는 900만원 늘고 ‘들쭉날쭉’
익산시 경로장애인과, 인력 부족 이유로 들며 관리 시스템 개선하겠다는 입장 밝혀
익산시가 운영 중인 장사시설 사용료 세외수입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관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공설묘지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을 조성해 운영하면서 최초 15년 계약할 때와 이후 연장할 경우 각각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아 세외수입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최초 계약할 때는 바로 사용료를 수납 처리하지만, 15년이 흘러 연장대상이 된 경우에는 연장 및 연장 사용료 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 담당 부서에서는 연장대상자 현황을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 현황이 일목요연하지 않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예산서상의 연장사용료 명목 세외수입이 대략적인 추산으로 계상돼 연초 본예산과 연말 결산상의 실제 세외수입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실제 2020년도 본예산 기준 봉안당 연장사용료 세외수입은 1억500만원(700기)인데 반해 4차 결산추가경정예산의 세외수입은 870만원(58기), 연말 최종 결산은 2055만원(13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산 대비 무려 8445만원이 줄어든 수치다.
반면 공설묘지 연장사용료 세외수입은 되레 늘었다. 본예산 기준 3000만원(100기)이었던 세외수입이 결산추경에서는 900만원(30기)이 늘어난 3900만원(130기)을 기록했다.
연장대상자 현황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이에 따른 세수추계 역시 부정확하고 실제 세외수입마저 들쭉날쭉하면서, 효율적인 세수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시 경로장애인과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봉안당의 경우 관련 조례가 2005년 개정되기 전까지 연장 없이 영구적 사용이 가능했다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 15년 도과 시점인 2020년부터 연장대상자 관리가 필요해졌는데,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개정된 조례를 간과해 영구적 사용자가 연장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추계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또 “분묘의 경우 도중에 이장하거나 화장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수치에 일부 변동이 있고 2020년도 이전 연장대상자까지 더해지면서 결산추경에 세외수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매장이나 화장 업무를 하면서 현황을 관리하다 보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전현충원 등 선진지 견학을 거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