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모 씨(60)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6일 안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 씨(53)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 등이 지급한 돈은 안호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될 자금이었을 뿐 상대당 후보 측을 매수하기 위해 쓰인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심에서 조사한 증인들도 1억 3000만 원이 선거캠프를 위해 사용될 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또 돈을 건네 받은 사람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받은 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안 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