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은 16일 A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1심의 형량이 확정되면 A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식당에 피해자를 허락 없이 안으려고 한 10월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9월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으나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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