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십억 원대의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9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산물 유통업자 A씨(43) 등 3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혐의 없음 혹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또 활어 운송, 어민 알선·유인, 계좌제공 등을 맡은 공범 B씨(62)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차명 폰을 제공한 C씨(41) 등 2명은 타 기관으로 이송하고, 국외로 도피한 D씨(56)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창 등 전국의 어민 13명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이들로부터 총 139차례에 걸쳐 37억 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활어를 미리 받은 뒤 생물의 상태 등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부도어음이나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 등 부실담보를 제공한 뒤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양식 수산물의 경우 수협을 통한 유통이 안 되고, 개별적 유통 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산업계의 거래 관행을 악용한 범죄”라면서 “영세한 어민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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