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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의뢰인은 3년 전에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빌려줬는데, 아직 그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의뢰인은 3,000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친구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으면 다행이지만, 못 받으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잘 타일러서 돈을 받아야겠지만, 연락조차 받지 않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아오기 마련이다.

내 돈을 받기 위해 법적 구제를 받는다는 건, 법원의 힘을 빌린다는 것이다. 법원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집행권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채권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즉,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해 돈을 빌려준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민사소송을 거치거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적으로 채무자가 안 주는 사유로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거나, 채무 금액에 다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을 하자고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비용도 더 적고, 훨씬 신속하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채무자도 소송에서 뻔히 돈을 줘야 됨에도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 절차로 가게 되면 비용이 더 들게 된다.

의뢰인의 우선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좌이체로 돈을 줬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비교적 간명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의뢰인의 경우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해 지급명령을 통해 빌린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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