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에 대해 전북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경징계를 권고했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가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사안을 두고 최근 열린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했던 경찰관에게 고의성은 없어보인다”면서도 ”A경위에 대한 내부 감찰조사를 마치고 전북청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처벌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계·시민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 5명은 이 사안을 두고 ‘징계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과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지만 논의 끝에 경징계를 권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시민감찰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A경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경위는 이번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학대 의심을 받는 아동의 부모에게 “의료원 진료 받았냐”고 물어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했다. 이로 인해 당시 신고자였던 공중보건의는 학대 의심을 받는 아동의 부모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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