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서 용역 착수 보고회
정부여당 전폭적지지 밑그림,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큰 관심
새만금 개발 전북을 넘어 에너지경제공동체 모두의 과제로
전북과 광주·전남이 정부여당과 손잡고 호남권 최초 ‘호남에너지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과 초(超)광역메가시티 건설 두 가지 목적 모두를 충족하는 이번 시도는 24일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 경제 공동체(호남 RE300)’ 용역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닻을 올렸다.
이번 계획은 송갑석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이 밑그림을 그리고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호남권 에너지경제공동체 구축 제안에 동의하면서 가시화됐다.
그만큼 호남 RE300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비롯해 친환경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공간과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이 광주·전남지역 독자적으로 에너지경제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북정치권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것도 전북이 참여해야만 민주당의 핵심정책인 2050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전북 입장에서는 호남에너지경제공동체를 활용해 새만금 개발 속도를 앞당기고 RE300후속조치로 활발한 기업유치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전북만의 노력이 아닌 에너지경제공동체라는 슬로건에 걸 맞는 광주·전남지역의 지원사격과 정부여당의 지지가 뒷받침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약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하면서 빠른 사업 추진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전북도에서는 송하진 도지사를 대신해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참석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도 참석했다. 지역정치권 대표로는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과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이 자리했다.
호남을 필두로 민주당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지역정치권 인사 모두가 모인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용역은 민주연구원과 전북·광주·전남 3개 시·도당과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오는 5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에는 그린뉴딜을 통한 호남 초광역권 발전전략이 제시될 예정이다.
전북을 비롯한 전남 등 호남지역은 모두 바다와 광활한 평야지대를 끼고 있어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다. 서해안은 수심이 얕고 북서풍의 세기가 강해 풍력 발전에도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북은 새만금에 3.0GW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신안에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고 광주는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호남 RE300’은 에너지 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초과 생산에너지를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에 공급하거나 수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오는 2050년까지 호남이 지역 전력사용량의 300%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전력자립망 구축, 이익공유 시스템 설계 등에 중점을 뒀다.
이낙연 대표는 “전북은 새만금, 광주·전남은 한국전력 등 호남은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주도할 여건을 골고루 갖췄다”면서 “에너지공동체 구상이 실현되면 몇 년 전 세계리더스포럼에서 나온 동북아 슈퍼그리드도(대룩 간 에너지 수송네크워크)가시권에 들어오면 동아시아 에너지 네트워크에서 호남이 중심기지가 될 날이 충분히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용역은 대한민국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선도 방안으로서 또 그린뉴딜 중심지로서 호남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실무적으로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의 검토를 거쳐 에너지평가원, 광주과기원 등과 함께 이 사안들을 추진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