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7:42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군산시, 올 상반기에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군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동안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하는 내용을 지난 2월 24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올해 414개소의 소상공인에게 2억 40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양병기 군산시 회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420개소 점포에 2억 90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