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합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응능부담 원칙의 예외로써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바로 1세대1주택비과세 제도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아니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는 예외들을 세법에 규정한 까닭에 다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3가지에 이르게 되어 본래의 도입 취지를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1세대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세법에서 의미하는 1세대란 일반적인 의미의 1세대보다 엄격하게 또한 폭넓게 제한하여 실질적인 1세대가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하여 비과세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서류상으로 이혼하였으나 실질적인 부부인 경우 포함)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가족단위의 범위에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한 1세대의 범위에는 장인, 장모 및 시부모와 처남과 처제, 시동생과 시누이, 사위와 며느리가 포함되며 형수와 제수, 동서와 형부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대를 구성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며,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법률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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