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강사 포함 확진자 49명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
방역수칙 위반 업소, 감염 관계없이 1번 적발돼도 과태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근원지인 전주 효자동 A피트니스센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주지역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부과를 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으로 백신접종·코로나19검사·역학조사·시설 점검 등 방역역량이 분산되는 상황에서 PC방, 피트니스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잇따라 발생하자 전주시에서 내린 방역강화 조치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 논의까지 나오는 가운데 일부 방역미준수 시설로 인해 다수의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반 패널티 강화와 시설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A피트니스센터발 감염 확진자는 49명, 자가격리자는 570명(오후 4시 기준)에 이른다.
시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A피트니스센터에 과태료를 지난 2월 26일 부과했다.
확진자 49명은 A센터에서 스피닝 수업을 한 강사를 포함해 수강생, 이들의 접촉자들로 구성돼 있다. 시가 피트니스 센터 CCTV를 분석한 결과 수강생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업이 진행되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업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과태료 부과는 물론 법무부와 협의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주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다중이용시설에서 핵심 방역수칙 하나라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계도·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1차 150만원, 2차 300만원)를 하기로 했다.
특별점검반을 꾸린 전주시가 3·1절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 1만 4496곳을 전수조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2월 28일 기준 1만 2641개소를 조사했을 당시 17개소가 적발됐다. PC방과 음식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에서마스크 미착용과 출입자 명부 미비치, 5인 이상 집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위반 등이 있었다.
늘어나는 감염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수에 전주시가 사회적거리두기를 현 1.5단계에서 2단계 격상까지 검토했지만, 다중이용시설 등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우선 전국 공통단계를 따르기 위해 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김모(서신동·46) 씨는 “이미 피트니스센터발 집단감염 소식 그 자체로 환불 또는 회원기간 정지 요구가 잇따라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를 약속하고 어렵게 운영을 재개한 만큼 제발 서로를 위해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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