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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바로 잡아야 하나’... 완주 농협주유소 기름유출 재조사 필요

완주 한 농협주유소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지만 행정기관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주유소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황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최근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당시 해당 농협 상임이사로 농협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법원은 주유소 시설물 관리 책임은 본질적으로 조합장에게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점은 이 같은 지적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불거졌지만 무시된 채 조합장이 아닌 상임이사였던 A씨가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이다.

조사 당시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으로 사건을 조사한 완주군 관리부서의 C과장은 해당 농협 B조합장의 친동생이었다.

더구나 A씨는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장의 경쟁 상대와 가까웠다는 점에서 완주군이 A씨를 조사해 검찰에 넘긴 정황에 의구심을 남기고 있다.

C과장이 조사 책임자로 친형을 구제하고 정적까지 제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또 C과장은 해장 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친형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사경 집무구칙에 따라 ‘수사 회피’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다.

친동생이 부서장으로 있는 수사기관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단체를 수사하는 것은 법상식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 경찰과 법조계 중론이다.

변호사 출신 한 경찰관은 “사건 관계자가 경찰서장과 이해관계에 있다면 관할지역까지 옮겨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과장은 의혹이 불거진 당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사건 초기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객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같이 한 사건을 중심으로 고위공무원 비위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행정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무죄 선고를 알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처리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감사 권한을 가진 전북도도 태연자약 한 모습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면 기초단체 정기 감사 때 문제 사안을 문의하고 개선을 요구한다”며 “(완주군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다. (해당 문제에 대한) 관여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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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 #완주 농협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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