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채택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제234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1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영숙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비롯한 23건의 조례 제·개정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유재구 의장은 “3월은 집행부가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지역현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의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지원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축산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기간에 맞게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실, 전라북도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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