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내 집 앞 통행료 청구소송이 벌어진 익산시 모현동 고려빌라 사태와 관련해,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익산시 행정이 법률관계를 넘어 통행료 청구자와 주민들간 이해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종오 익산시의원은 17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에 대지사용권이 함께 포함돼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1992년 4월 준공된 고려빌라는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남아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압류와 공매를 거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고, 공동주택 토지에 대한 압류는 입주민의 생활권에 심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임에도 아무런 안내나 동의 없이 공매 처분까지 이뤄졌다”면서 “30년 전 행정의 하자 여부를 밝히거나 돌이키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나 현재 겪고 있는 시민의 아픔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92년 4월 준공된 고려빌라는 30년 가까이 20호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그런데 빌라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남아 있어 건축주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와 공매가 진행됐다.
토지 공유지분권을 공매로 취득한 제3자는 입주민을 상대로 무상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과 임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월 16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30년 가까이 아무 이상 없이 살아온 입주민들은 내 집 앞 통행료를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최 의원은 “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시민이 있기 때문이며, 시민의 각종 민원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편을 방지하는 것은 시의 몫”이라며 “시가 사건의 인과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소송 제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입하고 도로로 분할 등기하거나 앞으로 있을 재판과정에서 이해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불합리한 현 상황 해결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 보이는 법률관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있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나서는 것이 바로 시가 표방하고 있는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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