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해 “축산 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정부 차원의 배려와 구제가 절실하다”며 기간 연장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21일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당초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조치를 추진해 오다가, 이행기간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2021년 3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익산시의 경우 지역 내 대상 축사 482개소 중 346개소가 적법화 조치를 완료했으며, 2021년 3월 27일까지 9개소가 적법화가 가능하고 127개소가 적법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적법화 불가 농가 중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적법화를 포기하거나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한 농가, 정부 방침을 몰라서 적법화를 신청하지 못한 농가 등에 대한 정부의 배려와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맞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및 추가 접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조 의원이 제안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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