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즉결심팜 청구… 소방,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지난 20일 오전 5시 5분께 119소방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몸살과 오한이 있는 것 같아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은 즉각 신고자가 위치한 부안의 한 농로로 출동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출동한 소방관은 ‘혹시 확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약 5㎞ 거리에 떨어진 인근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다.
5시 45분께 신고자 A씨(37)는 병원 문진과정에서 스스로 “코로나19 확진자다”고 답변했다. 잠시 뒤 그는 갑작스레 병원을 뛰쳐나갔다.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소리를 들은 소방관은 A씨를 격리시키기 위해 경찰에 공동대응을 즉시 요청했다.
경찰은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부안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였다. 대리기사였던 그는 전주에서 부안까지 손님을 태워 준 후 터미널로 가기위해 119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8일 오전 1시 20분께에도 전주에서 119에 신고를 한 뒤 병원 이송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소방은 이와 별개로 허위신고로 소방력을 낭비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민감한 상황임에도 이를 악용해 허위 신고한 사례”라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만큼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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