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투기 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단속 효과를 거두려면 시민 제보가 필수적이며 이익환수 등 충분한 제재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효천지구·에코시티·만성지구·혁신도시 등 전주지역 신도심 4곳에서 아파트 관련 거래가 크게 줄었다.
전주시내 부동산 관계자들은 “최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지역 내에서도 신도시 매물 거래가 뚝 끊겼다”며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인 매물이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 연립주택이 간간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주시의 경우 간부 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면서 택지개발이 이뤄진지 11~15년이 지난 에코시티·효천지구·만성지구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차명 거래에 대한 추적과 투기 정황을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센터 운영의 중요성이 커진다. 가족 명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보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제대로 뿌리 뽑으려면 근거가 충분히 있는 시민 제보나 내부고발이 필요하다”며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사업 등을 담당하는 관계부서 공무원부터 전수조사하고 불법 정황이 나오면 이익환수 등 충분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 송천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차명으로 한 부동산 투기는 증명하기 어렵고 투기 행위자 본인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도 없다보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그래도 청렴도가 중요한 공직사회에서 음성적으로 불법 투기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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