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고시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설명
출판권 설정계약서, 오디오북 유통계약서 등 10종
오는 30일 출판진흥원 유튜브 중계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출판진흥원)이 오는 30일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22일 고시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10종에 대한 각 계약서별 주요 조항 설명과 출판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고시된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이며, 신규표준계약서 제정안은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이다.
관련 설명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연구를 맡은 세명대학교 김기태 교수, KL매니지먼트 이구용 대표, 교보문고 이은호 차장이 담당한다.
설명회는 출판진흥원 유튜브에서 중계된다.
참가는 출판계 종사자와 저작자를 비롯해 표준계약서 활용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출판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29일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개최 당일 카카오 채널(채널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1대 1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별도의 해설서도 온라인으로 배포된다.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재·개정 취지와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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