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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법안 발의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원천기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이나 원자력 수출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에는 없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한국원전기술의 세계시장 진출과 함께 우리가 보유한 우수한 원전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전수출전략지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며“관련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 원전 수출의 길만이라도 담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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