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 모두에 대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전수조사 주체도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라 제3의 독립된 기구에서 맡아야만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최근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로 드러난 전북도의회 의원들 가운데 부동산 소유현황을 보면 투기적 거래로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김기영 도의원은 지분 투자 형태로 새만금 인근 섬 지역과 제주도 등지에 30여 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박용근 도의원은 서울 강남과 전주·장수지역 등에 9채에 달하는 주택과 아파트 등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승우 도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개발 호재가 많은 평택과 당진에 여러 필지의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나 전문 투기꾼 수법과 유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방의원의 직계존비속은 공개 대상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재산공개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 실제 지방의원 가족들의 부동산 소유현황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전주시의회를 제외하곤 아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지방의회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가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행위를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부동산 부패를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에서도 9급 공직자까지 재산 공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다만 전주시의회가 시의원 3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전주시의원의 투기 전수조사를 집행부 공무원이 맡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제3의 독립적 기구를 통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머지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행태를 뿌리 뽑도록 투기 전수조사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