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3)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8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들이 불법 고용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여성만 수십 명에 달하고, 경찰관이 단속 나오자 외국인 접대부들을 도망치게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다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했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 접대부로 고용하고, 다른 유흥업소에 이들을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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