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단가 일관성 없이 차등 적용...사업 경제성 떨어져
SPC사...사업 수익성 따져 사업 포기할 경우 재공고 불가피
산업부, 재생에너지 공급과잉에 따른 비율 조성에서 비롯돼
“REC 가격 장기 고정계약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단가 하락’이라는 암초를 만나 난관에 봉착했다.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에 적용될 REC를 포함한 전력판매단가가 육상태양광 1·2구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이 사업에 참여한 SPC(특수목적회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PF(Project Financing) 발생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3구역 우선협상대상자가 전력판매단가 등 수익성을 따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자칫 재공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2·3구역 발전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라는 동일 지역에 들어선다.
이 가운데 1·3구역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며, 2구역은 지자체 주도 ‘주민 참여형’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추진한다.
그러나 동일 지역에 동일한 규모의 발전사업이 진행됨에도 전력판매단가는 일관성 없이 차등 적용, 3구역은 가장 낮은 단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육상태양광 1구역은 1KWh당 163.9원으로 확정됐지만, 2구역은 160~163원, 3구역은 155~156원 정도로 책정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는 3구역의 적정 전력판매단가를 공사비 대비 170원으로 보고 있지만, 알려진 바와 같이 155~156원대로 책정될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한 SPC사 발전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으로 3구역 SPC사는 비용평가위원회에 전력판매단가 관련 비용평가 등 사업설명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한 채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데는 산업부가 발전사업 비율 및 속도 조정을 위해 각 사업마다 전력판매단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력판매단가에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1년 현재 벌써 8%에 달하자 속도와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 산업부가 단가를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사업성 분석 검토를 통해 REC를 포함한 전력판매단가의 적정가를 162~164원으로 보고 있지만, 현 추세대로면 단가는 갈수록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부의 일관성 있는 단가의 책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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