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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명예훼손, 허위사실이란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은 모두 허위이며, 이를 게시한 입주민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전과자이고 B라는 사람이 A는 전과자라며 여러 사람에게 얘기하거나 전단을 돌렸다면,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A에게 전과가 없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흔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이를 처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의뢰인의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장은 공공성이 인정되고, 만약 회장의 자격으로 특정 범죄로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하므로 전과 여부를 밝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사실 적시라면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으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처벌받지 않는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받는다는 통념과 달리, 대부분 공적인 지위에 관한 분쟁이고, 사실이라면 처벌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면 먼저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밝혀야 한다.

하지만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횡령하지 않았음에도 횡령했다고 하면 허위사실일 수 있다. 그런데 사용금액 중 100만원이 사용 출처가 명백하지 않다거나 외부인에게 지급이 됐으면 회장과 지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의혹이 허위일 수 있다. 모두 사실만을 얘기할 수 없고,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을 부각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보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고, 다소 과장되더라도 허위 사실이라고 보진 않는다.

즉, 명예훼손 범죄 고소를 생각한다면 먼저 무엇이 허위사실인지를 밝혀야 하고, 허위 사실이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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