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때리고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경찰관이 A씨의 범행을 제지해 불은 번지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전주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서로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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