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 세정과는 13일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정과에 따르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일 경우 50% 감면율을 적용하며 인하율이 30% 이상일 경우 40%, 인하율 20% 이상이면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관련법에 따른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은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경우 역시 제외한다.
신청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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