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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본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일 대사 만나 “우려 매우 크다…본국에 전해달라”
‘독직 논란’ 문화비서관과 ‘직원 폭언’ 마사회장 감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뒤 대사 및 관계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뒤 대사 및 관계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환담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잠정 조치’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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