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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시·군체육회장협의회 “노인체육 진흥 조례안 폐지하라”

체육인 반발에 조례안 발의 최찬욱 도의원 “상정하지 않겠다”

19일 전북 14개 시·군 체육회 회장단이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노인체육진흥 조례안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9일 전북 14개 시·군 체육회 회장단이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노인체육진흥 조례안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 시·군체육회장협의회가 전북도의회가 추진하는 ‘노인체육진흥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이 조례안의 핵심은 노인 체육 관련 단체 육성”이라며 “이는 각 시·군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해 해당 단체에 지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체육단체 쪼개기와 체육인들을 사분오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앞서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노인체육진흥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전북도청을 비롯해 14개 시·군과 도체육회가 노인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최찬욱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노인체육 권장육성과 이에 필요한 시설확충 및 재정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2조) △노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등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예시(4조) △노인체육 관련 단체의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5조) △노인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근거 규정(6조) 등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된 조례안은 4조 1로 ‘노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최찬욱 도의원은 결국 이번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찬욱 도의원은 “체육회 인사들과 면담 결과 기존 노인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현재 전라북도체육진흥조례에 노인체육진흥 항목이 없으니 거기에 관련 내용을 추가 삽입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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