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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인력난 숨통 트일까…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

전북도, 영농철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방문비자(F-1) 등 국내 체류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자 우선 활용
가장 큰 걸림돌이던 법무부 송출국 귀국보증 제도 완화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본격 추진 가능해져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농사철에 비상이 걸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에 나선다.

우선, 동반가족(F-3 비자)이나 고용허가제(E-9 비자) 등 기한 만료로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농가와 매칭을 통해 농촌에 인력을 지원한다.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농업 분야에서 올해 3월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최소 1개월~최장 13개월간 계절 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법무부의 송출국 중앙정부 귀국보증 등의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계절근로자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전북도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464명(6개 시·군)을 배정받았지만,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 요구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도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 법무부가 국내외 지자체 간 MOU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시 송출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귀국보증도 인정하기로 했고, 결혼이민자 친척을 추천받아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경우 귀국보증을 면제하기로 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큰 장애물이 해소됨으로써 시·군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좋은 결실을 맺어, 그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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