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지위를 되찾았다.
29일 대법원 3부는 옛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옛 통진당 전 국회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과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인 근거없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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