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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비난전단’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청와대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 감내하라는 지적 수용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내용이 담긴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에 관련해 처벌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30대 남성을 모욕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잡지의 페이지가 인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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