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남편의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B군수의 자택에 찾아가 배우자의 승진을 청탁할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넣은 종이가방을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B군수의 아내는 A씨가 놓고 간 종이가방에 다량의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이를 A씨의 남편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아내인 피고인이 남편의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승진 청탁을 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다만 뇌물로 제공된 돈이 곧바로 반환됐고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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