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지난 12일 택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매입한 전북도청 간부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전북개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로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전북도가 도내 공직자 6100여명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해 불법 거래가 없었다고 발표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자치단체 자체 감사의 한계와 부실 조사 가능성이 지적되어온 가운데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고창 백양지구 인근인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9508㎡(2876.10평)를 지인 3명과 함께 매입해 4분의 1씩 지분을 나눴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땅을 매입한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고창군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한 뒤 한 달도 안돼 땅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주변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A씨가 지역개발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로 전북도가 앞서 실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에 대한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고창 백양지구는 전북도의 자체 조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시군 고유사무라 고창군이 도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논점을 흐리는 궁색한 해명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 출연기관으로 A씨는 전북개발공사 운영 지도·감독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도와 협의없이 추진했거나 A씨가 사업추진 과정을 몰랐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북도는 물론 전주시도 자체 조사를 통해 공무원과 시의원의 토지 이상거래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제식구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이번 전북도청 간부 수사를 계기로 공직자와 지방의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조사로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