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공훈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보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보훈수당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을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으로 변경해 기존의 만 65세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보국수훈자와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해 월 3만원의 보훈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훈수당 지원 금액을 기존 수당 대비 월 1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8만원, 기타 보훈대상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월 7만원과 월 3만원으로 각각 인상 지급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 및 계승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상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은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