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투기한 의혹을 받는 전북도 간부 A씨에 대한 내부정보를 접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A씨가 개발정보를 접한 시점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최근 A씨와 함께 부인명의로 땅을 산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내부 정보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고시 공고를 보고 2∼3년 전부터 매물로 나온 땅을 매입한 것일 뿐”이라며 “이런 내용을 A씨에게 알려준 것도 나다.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시 공고 된 시점은 확정공고가 아닌 점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의 땅을 매입했다. 매입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다.
A씨와 함께 땅을 산 이들이 확정공고가 아닌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땅을 매입한 것은 내부정보 없이는 해당 토지 매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A씨가 내부정보를 접한 시점 파악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경찰은 내부정보 유출 경로로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전북개발공사를 의심하고 있다. A씨가 근무한 부서는 지역 개발 정책과 전북개발공사 운영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가 자본금 100%를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지난해 5월 고창군으로부터 택지개발 사업 요청을 받은 뒤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지난 12일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은 물론 A씨가 이러한 내용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에 대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공식적으로 고창군과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백양지구에 대해서 “사전협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고창군이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도 지역정책과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백양지구 개발 추진 사실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끝낸 후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부동산 매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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