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압류하기 시작하자 곧바로 밀린 세금을 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500만 원 이상 세금을 미납한 고액 체납자 218명(체납액 34억 9000만 원) 중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체납자 17명(체납액 4억 3000만 원)을 전북도·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확인받았다.
27일 시에 따르면 채권압류통지서·추심요청서를 보내 현재 가상거래 건이 있는 9명(체납액 2억 3000만 원)의 가상화폐 거래계좌를 압류했다.
계좌 압류로 가상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9명 중 3명(납부건수 4건)이 밀린 세금을 완납 또는 일부 납부했다.
A씨는 세금 1100만 원을 완납했고, B씨는 570만 원과 30만 원, C씨는 40만 원을 분할 납부했다. 시의 가상화폐 압류로 인해 체납액 2억 3000만 원 중 1740만 원이 즉시 회수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가상화폐 압류로 밀린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추심 등은 행정안전부와 가상자산거래소의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