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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총탄화수소 부적정 관리 13개 업체 적발

전북지방환경청은 악취와 미세먼지·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총탄화수소 배출 사업장 30개소를 점검해 위반행위를 저지른 1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주변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자동차 수리업 등 업체의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13개 업체에서 1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11건(73%)에 달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15건 중 11건을 과태료 행정처분을, 3건은 개선명령을 요청했다.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1건에 대해서는 전북환경청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대현 전북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방지시설의 여과지, 활성탄 등을 자주 교체하거나 효율이 높은 방지시설로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대기오염물질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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