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령의 농업종사자로 시골에서 오토바이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의뢰인은 농기계 영업사원의 삼륜전기차는 농기계로 면허가 없어도 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삼륜전기차를 구매했다. 이후 삼륜 전기차를 음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음주와 무면허로 기소되었다. 의뢰인은 농기계는 면허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왜 자신이 처벌받는 것인지 물어왔다.
사실 요즘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로 도로교통법이 너무 자주 개정되어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의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기에, 농기계 사례를 통해 도로교통법의 ‘차’에 대한 개념부터 적어본다.
사례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의뢰인의 삼륜 전기차는 미인가 제품으로 농기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삼륜 전기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의뢰인은 음주와 무면허로 처벌받았다.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조항 중 찾아보아야 할 개념은 차마,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정확히 알기 위해 반드시 도로교통법 제2조를 찾아보자).
통행수단 개념을 분류하는 순서로, 첫 번째 차와 우마로 나누고, 두 번째 차는 다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로 나눈다. 세 번째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로 나눈다. 그런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차(또는 기타) 중에 125cc(전기의 경우 11kW)이하의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작은 이륜차이지만 자동차와 별도로 분류한다.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차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있고, 자동차는 승용차와 이륜차가 있는데, 그중 125cc 이하 이륜차 등 각종 탈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라 부른다는 것이다. 즉, 소형의 삼륜 전기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것이다.
다음 편에는 왜 삼륜 전기차가 농기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설명하기로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