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하는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가 지역균형발전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논란이 크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지역낙후도 지수를 반영해 대안으로 내세운 예타 표준지침 개정안조차 엉터리 논란이 일면서 예타제도의 전면 개선이 요구된다.
예타는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를 겪던 김대중 정부가 재정 안정을 통해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국책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SOC 사업 등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경제성을 우선하다보니 인구가 많은 도시에 대부분 사업이 집중됐고, 전북과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다보니 지역간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는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예타 표준지침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낙후가 심한 도시가 오히려 잘사는 도시처럼 순위가 정해지는 왜곡된 결과를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예타 제도의 부작용을 막고 균형발전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행의 예타대상 사업별 금액을 500억이 아닌 1000억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년 전 정해놓은 500억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다보니 자치단체별로 편법이 동원된다. 예타를 피하기 위해 사업금액을 490억대로 맞춰놓는 일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이 아닌 금액에 맞춘 편향된 사업이 진행돼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예타 주체를 현재 기재부 장관에서 각 중앙부처 장으로 변경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의 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예타 기준 상향법도 계류돼 있다.
순환적 예타면제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뀌는 5년에 한 번씩 지역 낙후도가 심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현안사업의 예타 면제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면제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장과 장기전략국 국장을 역임했던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현행 예타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업 기준 금액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조정시키는 방안이 주효하다”면서 “기재부도 일정부문 이런 의견에 찬성하고 있는데 여야 의원 및 기획재정위 위원들이 표면에 나서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경제력이 약한 광역도시들을 대상으로 5년에 한 번씩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게 할 수 있는 예타면제 제도의 순환적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를 면제해 지역의 현안을 풀어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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