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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던진 담배꽁초에 의한 차량 화재 빈번

전북 10년간 130건 발생·재산피해액만 22억 원

사진제공 = 전북소방본부
사진제공 = 전북소방본부

차량 밖으로 던진 담배꽁초로 인해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도내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 화재는 130건 발생해, 2명이 다치고 22억여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화물차에서 담배꽁초 불법 투기 때문에 발생한 화재가 106건이나 됐다. 이중 화물차 적재함에서 발생한 화재는 90건이었다. 이어 승용차 19건, 오토바이 3건, 농기계 3건 등이다.

화물차는 적재함이 개방되어 있고 주행 시 앞쪽에서 날아온 담배꽁초가 적재함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적재함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운전자가 장시간 인지하기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1일 오후 4시께 전주덕진소방서로 화물차가 적재함에 불이 붙은 채로 진입해 소방대원들이 이를 진압했다. 4일에는 완주에서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13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차창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다.

뿐만 아니라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는 뒤따라오는 운전자를 놀라게 하거나 차량 내부로 담배꽁초가 들어가 차선 이탈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현재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투기 장면과 차량 번호를 녹화한 영상을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무단투기자에게 폐기물관리법 8조 1항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담배꽁초 무단 다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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