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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전복도회, 10억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촉구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과 전문건설의 업역규제 폐지가 전북지역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10억 미만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 조속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상호시장 진출실태는 수주량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7% 안팎 수주에 그친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시장 진출 격차가 4배 규모에 달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효과가 종합건설업체에 집중되는 수주 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시 갖춰야 하는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소규모 전문공사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전문건설업 보호 법안을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기술인력 채용, 자본금 확충 등을 면제하고 현재의 전문건설업 등록 상태에서 응찰할 수 있는 내용과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오는 201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공사예정금액 2억 미만 전문공사의 범위를 발주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해 실제 공사 계약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 전문공사 수주 확충실태를 개선하고 영세 전문건설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시공 역량이 있는 영세 전문건설업의 보호정책을 명확히 해 보다 공정한 수주 경쟁과 업역 간 상생, 경쟁력 제고 등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 전라북도회는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각 시·군에 전문건설공사 발주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수시로 입찰공고를 모니터링하면서 부당사례 발생 시 즉각적으로 정정요청 및 건의를 하고 있다.

올 초부터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각 시·군 업무담당자들과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및 국토관리사무소, 교육지원청 등 도내 발주기관을 방문, 간담회를 열고 ‘상호시장 진출 관련 전문건설공사 발주관련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하반기에도 각 시·군과 도내 발주기관 순회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업체 기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며 “김윤덕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내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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