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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1억인데 공제 후 2198만원만” 황당한 세입자

익산시 영등동 상가 임대차 ‘갑질 논란’
임대인, 보증금에서 고압 수전설비 수선비 및 명도 지연 손해배상액(임대료 6배 상당) 공제
임차인, 6월까지 임대료 납부 후 세금계산서까지 발급 완료 “명도 지연 손해배상은 부당”

“임대보증금이 1억원인데 이것저것 공제하고 2198만원만 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임대료하고 관리비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냈습니다.”

익산시 영등동의 한 건물 임대차를 두고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고압 수전설비가 민법상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므로 수선비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임대인은 수선비는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까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인인 A주식회사는 올해 1월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는 고압 수전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응급복구 행위임을 이유로 임의로 수리 조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이후 계약해지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와 고압 수전설비 수리비 부담 의무를 통지하고, 3월 31일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원상복구 명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상 임대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며 원상복구 후 명도를 요구했다.

또 4월 29일에는 계약기간 만료에도 원상복구 명도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손해배상액과 고압 수전설비 철거 방침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임차인 B씨는 고압 수전설비의 소유권자는 본인(임차인)이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임차인 동의 없이 철거할 수 없고, 철거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및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그러자 A주식회사는 6월 16일 임대보증금 1억원 중 고압 수전설비 수선비 1815만원과 지연이자,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 5880만원 등 7800여만을 공제한 2198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산내역을 공문으로 보냈다.

이에 대해 임차인 B씨는 “코로나19 시국에 이전이 쉽지 않을뿐더러 각종 방사선 장비 등을 이전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얼마간 말미를 요구했고, 그러면서 임대료도 6월분까지 납부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받았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줬다는 것은 6월까지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통상 임대료의 6배를 물리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또 “매달 전기안전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수전설비 고장시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건물 내 병원에 있었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설비가 민법상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주식회사 측은 “계약 만료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문으로 재계약 의사를 물었고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인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소유의 설비에 대한 수선비와 계약서상 정해진 손해배상액 등 법적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당연히 시가에 따른 매매가 성립하며 임대인의 승낙이나 그에 갈음하는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배제의 특약은 무효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투입한 자본의 회수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 부속물을 그 건물로부터 제거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경제적 퇴비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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