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코로나19로 격리(입원 포함)된 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군민들(유급휴가비용 수령자 제외)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에 1개월분을, 14일 미만이면 50%를 지원한다. 입원 환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4일 기준 47만 4600원, 2인 80만 2000원, 3인 103만 5000원, 4인 126만 6900원, 5인 149만 6700원이다.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황조연 군 통합조사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 조치를 당한 일부 군민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들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주군은 올해 코로나19로 격리조치 됐던 57가구에 4150여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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