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연중 시행중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기준이 변경되는데 따른 조치다.
먼저,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는 연간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간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한도로 구분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본인부담이 낮아지고,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이나 긴급지원사업 중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거나 폐암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성인 암환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사업팀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가입자 신규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암 검진을 꼭 받아달라”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방문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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